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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2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품질 팀 부장, 피고인 C은 개발 팀 부장, 피고인 D는 관리이사, 피고인 E는 생산 팀 부장, G은 금형 팀 차장, H은 개발 팀 과장, I은 품질 팀 대리, J는 영업 팀 대리, K는 생산 팀 과장이다.

피해자 L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만 한다) 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는 M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주식회사 Q( 이하 ‘Q ’라고만 한다) 소유인 금형 72개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M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원만하게 인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M 공장에 침입하여 이를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2017. 11. 28. 21:30 경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공장에 들어가 금형보관 위치 등을 확인한 후 2017. 11. 29. 03:36 경 G, K 등과 함께 위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 N( 남, 36세), 피해자 O( 남, 28세), P( 남, 40세 )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출입문 앞을 막고 서 있는 방법으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L가 관리하던 시가 2,160,000,000원 상당의 금형 72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M 직원 S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 등과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G,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 등 3명을 감금하였다.

2. 특수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가. 피고인들은 G, H, I, J와 함께 M 공장에 보관 중인 금형을 절취하기 위해 2017. 1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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