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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68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0.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특별 사면( 잔형 집행 면제 )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68]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D과 함께 D이 밖에서 망을 보면, 피고인 A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2. 23:55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교회 인근에 이르러, D은 위 교회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주차장 옆 위 교회 사무실의 창문을 연 뒤 창문을 안에서 막고 있던 스티로폼을 떼어 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교회의 목사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84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J,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동네 선배로 알게 된 J, C, B와 함께, 그들이 밖에서 망을 보면 피고인 A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헌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8. 1. 19. 경 특수 절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A은 C, B과 함께 2018. 1. 19. 06:40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교회에 이르러, C, B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시정되지 않는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3 층 예배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헌금함을 열었으나, 헌금이 들어 있지 않자 J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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