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데 바깥에서 망을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절도의 범의는 있으나 주거 침입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B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아파트 창문 쇠창살을 자르고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범행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망을 봐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2) 또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함께 아파트 복도까지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가 성립한다( 원심의 범죄사실 말미의 각주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