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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8863
방음벽사용임대료및 원상복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구 동구 신암로 16길 16 신천가람타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옆에 신천자이 아파트(이하 ‘소외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소외 아파트 신축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5동 옆에 있던 방음벽(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소음 및 분진예방 등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방음벽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기존 방음벽을 원상복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방음벽 사용료를 지급하고, 방음벽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 권원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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