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나3411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비록 명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하지만 A아파트의 관리단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인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21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는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A아파트의 입주자 등(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