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506.75㎡를 인도하고,
나. 21,214,17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총 20세대 1층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층 201호, 202호 3층 301호, 302호 4층 401호, 402호 5층 501호, 502호 6층 601호, 602호 7층 701호, 702호 8층 801호, 802호 9층 901호, 902호 )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인 사실, 피고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공용부분인 지하1층 506.7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권원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