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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가단7723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U은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X에 있는 Y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별지

2. 부당이득금 계산표 ‘호수’란 기재 해당 점포에 관하여 같은 표 ‘소유권 취득시기’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를 점유하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T, U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T U의 주장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각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결의 또는 관리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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