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1.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0,525,000원을, ②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122,730원을, ③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닉스 유한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2,482,006원을 각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 54,152,171원(=신한카드 원리금 39,924,673원 + 롯데캐피탈 원리금 5,137,380원 + 피닉스 유한회사 원리금 9,090,118원) 및 그 중 위 각 채권의 원금 합계 14,129,736원(=신한카드 원금 10,525,000원 + 롯데캐피탈 원금 1,122,730원 + 피닉스 유한회사 원금 2,482,006원)에 대하여 201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신한카드, 롯데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양수금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양수금청구 부분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소585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5. 4.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8.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먼저 원고는, 신한카드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