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종이재질)(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은 낚시용 회칼로서 예리하고 칼날길이가 16cm, 총 길이가 24cm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찔러서 칼이 피해자의 왼쪽 6, 7번 갈비뼈 사이를 뚫고(상처의 길이 4cm 가량, 추정 깊이 6.5cm 가량) 간의 좌엽과 소망을 뚫은 후 복부대동맥을 관통하여 배 안에서 2000㎖ 이상의 출혈(응고혈액 포함)을 야기하였는데, 예리한 칼로 흉부를 깊게 찌르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혈관이나 장기를 손상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 선물에 대한 답례가 없는 것 등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서운한 일들이 쌓여 있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동안의 서운한 일들에 대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뒤로 꺾고 피고인에게 재차 욕설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