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생선이나 육류 등의 뼈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칼로 칼날길이가 20cm에 달하며 칼날이 단단하고 날카로워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②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인 머리는 위 칼로 가격당할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부위인 점, ③ 피고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 칼을 뽑아 높이 치켜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뼈가 골절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려 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지 않았거나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공격을 받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마 뼈 골절과 근육층을 포함한 8cm 의 얼굴 열상 등을 입고 P병원, 부산대학양산병원으로 순차 후송되었으나 상해 정도가 심해 치료할 수 없어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