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F 전 6139㎡(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1950. 4.경 G, H, I이 각 1/3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J는 제1토지 중 627/1857지분에 관하여 1952.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1. 1. 17. J로부터 그 소유부분을 매수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J가 1987. 3. 21.경 사망하여 그 지분에 관하여 1987. 8. 21. J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상속인들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았다.
다. 제1토지는 아래 기재와 같이 분할 또는 환지되거나 합병되었다.
1) 제1토지가 1987. 2. 20. 분할로 인하여 F 전 5642㎡(이하 ‘제2토지’라 한다
)와 K 전 497㎡(이하 ‘제3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제3토지는 이후 K 하천 40㎡와 L 제방 457㎡로 분할되어 제3토지에서 분할된 위 각 토지는 1988. 6. 1. 국가에 의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어 1988. 10. 26. 국가 소유로 이전등기 되었다. 2) 제2토지는 1988. 7. 27.경 F 전 3371㎡(이하 ‘제4토지’라 한다)와 M 제방 2271㎡(이하 ‘제5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제5토지는 1988. 6. 1. 국가에 의하여 협의취득 되어 같은 해
7. 27. 국가 소유로 이전등기 되었다.
3) 제4토지는 1993. 7. 15. 농지개량사업으로 N 전 576㎡(이하 ‘제6토지’라 한다
), E 전 1807㎡(이하 ‘제7토지’라 한다
), O 전 818㎡(이하 ‘제8토지’라 한다
)로 환지되었고, P는 제8토지에 관하여 2006. 12.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 제7500호에 의하여 1994.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제7토지는 2006. 10. 11. 분할로 인하여 E 전 1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Q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