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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4가단532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E 임야 80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

나. 피고 B은 1987. 11. 5. 이 사건 임야 외 9필지에 대하여 원고 외 9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자105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1988. 2. 3. 피고 B과 원고 외 9인 사이에 ‘원고 외 9인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외 9필지에 대하여 1987.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를 근거로 1988. 4.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198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1988. 4.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피고 C은 그 다음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임야 중 ‘1433㎡’는 1997. 12. 5. 전남 신안군 G로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6600㎡’(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로 되었고, 피고 신안군은 2010. 9. 17.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임야의 1776/6600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한 후 2010. 9. 17. 위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신안군은 2012. 1. 2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임야 중 ‘1776㎡(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는 피고 신안군의 소유로, 나머지 이 사건 제1임야 이하 '이 사건 제3임야'라 한다

)는 피고 C의 소유로 공유불분할하기로 협의한 후 2012. 2. 3. 위 각 내용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C은 2013. 6. 12.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임야를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3. 7. 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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