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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나71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안동시 D 답 817㎡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동시 D 답 99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6. 30.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10.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원고 A 명의로 1974.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0. 11. 14. 안동시 D 답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Q 답 178㎡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피고 명의로 1985.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아버지 망 N는 1987.경 M로부터 안동시 K 답 420평 중 260평, P 답 278평, O 답 564평, R 토지 872평과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5,95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1987. 11. 8. 잔금 12,9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O 토지, P 토지에 관하여는 1987. 11. 26. 망 N 명의로 1987.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K 토지에 관하여는 1988. 9. 12. 원고 B의 아버지 망 J 명의로 1988.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원고 B 소유의 위 K 토지가, 오른쪽에는 피고 소유의 위 S 토지와 위 P 토지가 서로 접해 있다.

바. 한편 원고 A의 처조카인 원고 B과 피고는 2012. 12.경 위 K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경계를 측량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원고 B이 심은 사과나무 49그루가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원고 B은 그 무렵 위 사과나무 49그루를 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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