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 전지가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95.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1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지하 1층의 생활용품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3M 스마트펜 등 별지 피해품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 합계 269,300원에 이르는 피해품들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 태그를 미리 준비해 간 니퍼와 전지가위로 제거한 후 피해품들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