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당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9. 7.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81.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86.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8.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0.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바, 상습으로, 2008. 2. 11.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F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유소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현금 414만 3,000원, 주유소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