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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8 2015누1380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서증들 및 당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고치거나 바꾸는 부분 제3면 상단 상자 아래 제5행의 “번화장”을 “번와장”으로, 제5면 제15행의 “지위ㆍ감독”을 “지휘ㆍ감독”으로, 제12면 마지막 행의 “아크일 에멀젼”을 “아크릴에멀젼”으로 각 고친다.

제14면 제16행부터 제16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숭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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