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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20누3322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2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결원 임원을 2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4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의 근거법률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로 봄이 타당한데, 비록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에 결원이 발생하였더라도 퇴직 임원들이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여 학교법인의 사무를 처리한 이상 위 제2호에서 규정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제1조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공공성을 앙양”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청에게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제28조), 예산 및 결산(제31조), 장부 검사(제48, 70조 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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