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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1 2015누1386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바꾸는 부분 제3면 제19행의 “피고가”를 “참가인이”로, 제11면 제14행 및 제13면 제9, 11행의 각 “원고”를 각 “참가인”으로 각 고친다.

제12면 아래로부터 제1행부터 제13면 제1행의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상황이다.”를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인도 등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20134, 2015가단20141(병합)}를 제기하여 2015. 11. 19.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나109001, 2015나109018(병합)로 계속 중이다.”로 바꾼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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