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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나13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1. 31. 10: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충전소 인근에서 원고 A을 어깨로 밀쳐서 바닥에 1회 넘어뜨리고, 이에 원고 B가 피고의 허리를 잡자 원고 B를 붙잡고 바닥에 1회 넘어뜨린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원고 B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먼저 피고의 부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는 등 이 사건 폭행행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다만, 원고 A 주장의 치료비 중 2014. 4.경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이 사건 폭행행위의 시점,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진단서(갑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치료기간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폭행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폭행행위의 경위와 태양, 원고들이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10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 A이 주장하는 나머지 치료비,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실이익,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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