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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29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2. 9. 20. 19:00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원고와 시비가 벌어져, 피고 B는 오른손으로 원고의 목을 누르고 왼손으로 원고의 성기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고, 피고 C은 원고의 머리와 목을 누르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었다. 2) 피고 B는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C과 함께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2013고약17095)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2013고정3091)을 선고하였다.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판결(2014노2261)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865,01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일실손해 원고는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2012. 9. 20.부터 2012. 10. 4.까지 15일 동안 E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여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포도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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