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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나2051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C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F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E은 피고 F의 사용자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F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F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바, 화재 확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은 상당 부분 경감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보험금 내지 보험사의 공탁금 등을 수령하여 피해를 모두 전보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E은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F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A, B의 손해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합계 378,556,809원, 원고 B은 합계 33,114,38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단위 : 원 원고 손해 항목 손해액 비고 합계 A 기계 25,720,000 전손 378,556,809 재고동산 263,265,212 전손 시설 10,659,563 전손 청소비/철거비 47,869,396 - 휴업손해 31,042,638 4개월에 대한 휴업손해 B 재고동산 33,114,380 전손 33,114,380 2) 원고 C의 손해 가 시설손해액 : 16,735,769원 이 사건 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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