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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 한다)와 함께 2013. 8. 24. 15:56경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F, 2층에 있는 원고 A, C의 집에 들어갔다가 위 원고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는 원고 A,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원고 B를 밀치고, 선정자는 몸통으로 원고 A, C의 몸통을 밀쳐 공동하여 원고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면제 피고 등은, 원고들이 선정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위 건물 부분의 명도를 거절한 채 선정자와의 분쟁을 계속하던 중,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피고 등에게 시비를 걸며 몸싸움을 해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원고들을 밀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등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등의 위 폭행행위가 원고들의 도발행위에 대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들은, 피고 등의 위 폭행행위로 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고 A은 다발성타박상, 뇌진탕의, 원고 B는 어깨 타박상의, 원고 C은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어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 A은 1,394,235원, 원고 B는 598,230원, 원고 C은 140,86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등으로부터 폭행 당한 당일 신촌연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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