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13096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A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18.
주문
1. 별지 기재 차량에 의하여 2016. 4. 23. 08: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한일씨너스 빌 앞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62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 차량(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의하여 2016. 4. 23. 08: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한일씨너스빌 앞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한일씨너스 빌 앞 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인데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중앙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상봉역 방면 → 망우역 방면(이하 '정면 방향'이라 한다)으로 위 정류장 좌측은 버스전용차로(1차로)이다.
나. B은 2016. 4. 23. 08:00경 원고의 피공제차량인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승객승차 목적으로 설치된 위 정류장을 지나 위 도로 2차로를 이용하여 위 정류장 말단에 있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다. 당시 정면방향 차량신호는 녹색신호였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적색신호였으며, 좌회전 및 버스전용차로 합류 차로인 2차로는 비어 있었으나 3, 4차로에는 차량정체로 거의 정지 상태였고 횡단보도에도 차량 두 대가 정면 방향으로 늘어서 있었다.
라. 원고 버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채로 정면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정지한 차량 두 대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여 횡단하고 있었다.
마. 원고 버스와 피고가 탄 자전거는 위와 같이 서로 접근 중 중앙버스정류장 말단 우측의 2차로 위의 횡단보도 전단부에서 원고 버스 전면부 우측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 좌측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바. 피고는 위 사고로 같은 날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였는데, 퇴원일에 발급된 진단서에는 병명이 '1주간의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무릎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과실이 큰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제사실과 갑 2호증의 동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차량 진행신호이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감속하거나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신속한 제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취지 참조), ● 원고 버스 주행차로인 2차로는 비어 있었으나 우측 3, 4차로는 정체로 사실상 정차 중이었고, 원고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무단횡단 시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 원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원고 버스의 감속 시도는 관찰되지 않는 반면 원고 버스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할 무렵 이미 피고가 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 이상이, 정지선 통과 직후 횡단보도 초입 이전에 위 좌전거의 전체 모습이 완전히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버스 운전자도 횡단보도 진입 시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결국 원고 버스 운전자의 횡단보도 진입 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도 피고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전제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한 점, ● 정체된 차량 사이의 횡단이고 추돌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인 점, ● 피고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채 횡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보다 피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무의 잔존 여부
(1)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교통사고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부존재확인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런데 피고는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원고의 부존재확인을 인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실 수익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입원기간 5일과 통원치료기간 10일 동안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일실수익액 상당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더욱이 피고는 C생으로 2017. 10. 30.에야 만 19세의 성년이 되어 노동능력 가동기간이 개시되는데, 가동기간 개시 이후에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피고는 또한 보호자별로 각 15일간의 일실수익도 구하나 그 금액 특정이 없을뿐더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보호자의 일실수익을 배상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적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인 12일 동안 피고, 피고의 보호자들 왕복교통비,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의류, 안경 등 물건 파손 손해를 구하나,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보호자들 왕복교통비를 배상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전부 파손되었다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자전거의 파손 정도나 상태, 마모 상태나 외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전거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100,000원 정도로 정하되 원고의 책임비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을 계산하면 25,000원이 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총 5일을 입원하였으므로 여성 1인 기준 1일 100,000원 합계 500,000원의 개호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개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개호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왕치료비 1,572,121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1,572,121원 전액을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중 원고가 부담할 부분 383,038원(= 1,572,121원×원고의 책임비율 0.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지출의 기왕치료비 중 피고가 부담할 부분인 642,382원(= 856,510원×피고의 책임비율 0.75)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자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자료로 36,000,000원(피고: 부모: 형제자매=8: 4: 2)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몫이 아닌 부모나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피고가 구할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사고발생 경과, 사고의 내용,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과실의 크기 및 정도, 피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몫의 위자료를 6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625,000원(= 자전거 파손 손해 25,000원+피고 몫의 위자료 6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손해배상금지급채무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