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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10 판결
[손해배상][공1982.2.1.(673),136]
판시사항

횡단보도 횡단시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횡단신호로 바뀌자 마자 그 신호등의 표시만에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의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차를 탄 채 급히 건너가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자전차를 타고 횡단한 자의 과실을 인정한 예

원고, 피상고인

노준현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양성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1979.6.20. 16:30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 498 오스카극장 앞 네거리의 북쪽 횡단보도에서 원고 노준현이 타고 가던 자전거와 소외 인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 전남 7아 2211호가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위 트럭에 양파를 싣고 위 도로의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시간에 위 네거리에 이르렀던바, 그곳은 편도 폭 10미터 3차선인 직선 포장도로로서 그 네거리 북쪽입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폭 6미터의 횡단보도가 있고 때마침 그 횡단보도의 동서 노변에는 횡단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었을 뿐더러 위 트럭이 횡단보도에 접근할 무렵에 제차는 정지신호, 보행자는 횡단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소외인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차하거나 언제든지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속 및 제동준비를 하지 않은 채 위 횡단보도에 접근하다가, 위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서 위 횡단보도선상을 다른 보행자와 더불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위 원고를 위 횡단보도선상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너무 늦어 위 트럭의 앞좌측 범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땅위에 떨어진 위 원고를 다시 충격하여 요치 10주일을 요하는 수장골박탈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노준현이 위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상을 횡단한 것이 다른 횡단보행자에게는 위험하다는 점에서 과실이 될 수 있어도 차량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위를 진입해 온 위 트럭과의 본건 충돌사고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위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다 갑 제13호증(검증조서), 갑 제16, 17 각 호증(피의자신문조서) 중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각 일부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현장은 차량의 교통신호등과 보행자 전용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심 내의 도로로서 비교적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사고차량 운전사인 소외인은 위 도로의 2차선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신호등의 진행표시에 따라서 북진하려고 위 횡단보도에 근접하였을 무렵 차량 신호등은 정지신호로, 보행자 신호등은 횡단신호로 각 그 표시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려다가 때마침 원고 노준현이 자전거를 탄채 횡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횡단보도의 동측변으로부터 약 5.3미터 상거하고 그 횡단보도 북측변 가까운 지점에서 위 원고를 충격하여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사실, 한편 원고 노준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동쪽의 횡단보도 노변에서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 신호등의 표시가 바뀌기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 차량 등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 신호의 표시가 보행자 횡단신호로 바뀌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보행자에 앞서 곧바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상의 도로 중앙선쪽으로 나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도 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보행자 신호등의 표시만에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의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그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마땅히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할 것이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또한 원심 판결에는 피고측이 지급한 위 원고의 치료비금액 중 위 원고의 앞서 본 과실비율에 상응한 위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 또한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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