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철근을 사용하고 바로 다른 철근을 사서 놓든가 아니면 철근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건 철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는데 E이 그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과 철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을 계약금 대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간 것이며, 자신은 이 사건 철근이 I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9, 60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철근을 E에게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건네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재물의 보관방법에 불과하다
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132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근을 사용한 다음 다른 철근을 사서 놓든가 아니면 철근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철근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