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하면 피해자가 그 다음달 이를 정 산하여 주었고, 2012. 10. 19. 철근 매입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자신이 빌린 돈으로 37,789,100원 상당의 철근을 구입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2. 10. 19.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 받아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37,789,100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다음, 그 매입대금으로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41,568,010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2012. 11. 6. 피해 자로부터 정 산금으로 36,568,010원 (41,568,010 원 - 기 지급 5,000,000원) 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 철 근 매입’ 이라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유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 피해자와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은 철근 구매를 위해 피해 자로부터 41,000,000원을 받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 그러면 피고인은 당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실 철근거래 금액인 37,000,000원만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