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C쇼핑센터 공사현장의 관리인인데, 납품하는 철근은 C쇼핑센터 현장에서 사용할 것이며 철근 대금은 문제가 없으니 좋은 철근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수사기록 60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범인 F, E은 각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