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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3. 5. 15. 자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2013. 5. 15. 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곗돈을 불입하던 중, 사실은 계주인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지급 받더라도 남아 있는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6. 17. 경 피해자에게 ‘ 곗돈 1,000만 원을 미리 태워 주면 좋겠다.

남은 계 불입금은 꾸준히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13. 8. 16. 경 피해자에게 재차 ‘ 곗돈 1,000만 원을 미리 태워 주면 남은 계 불입금을 꾸준히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C 위와 같은 계좌로 9,000,000원을 교부 받고,

3. 2013. 12. 15. 경 피해자에게 ‘ 곗돈 1,000만 원을 미리 태워 달라’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D( 피해자의 며느리 )에게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해 자로부터 총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결과 보고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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