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자매이고 피고인과 C 는 지인 관계이며 피고인과 계주인 피해자 D는 2014. 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총 16 구좌로 되어 있고 곗돈 3,000만 원을 수령하는 피해자가 계 주인 번호계( 이하 ‘ 이 사건 번호계 ’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앞 번호로 곗돈을 수령한 다음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 C에게 이 사건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면서 계 불입금은 자신이 납부할 테니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교부 받으면 자신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 C를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삼척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1 번으로 곗돈을 수령하게 해 주면 끝까지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내 동생 B과 지인인 C도 앞 번호로 곗돈을 탈 수 있게 해 주면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약 2,6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그 이후 계 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 C도 계 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고인이 매달 자신의 계 불입금 및 B, C의 계 불입금 합계 89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5. 경 2,3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3. 2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07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