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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곗돈을 받아 위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3. 30. 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 불입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순번 계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로 2 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경 2,020만 원을, 2015. 10. 30. 경 2,060만 원을 각 순번 곗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 계에 피고인 및 위 D 명의로 2 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0. 경 1,000만 원을, 2016. 1. 10. 경 1,000만 원을 각 순번 곗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9.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 계에 피고인 명의로 1 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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