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66]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06. 21. 17: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선영슈퍼’ 앞에서 피해자 C가 위 슈퍼 앞 평상 위에 올려 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옵티머스 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B은 주머니에 위 휴대전화기를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D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2013. 6. 25. 20:22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 내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들을 고른 뒤 그곳 종업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며 피고인은 “지금 가진 돈이 없다. 휴대전화를 맡기고 내일 찾으러 오면서 물건 값을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은 이를 거절하는 H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기는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 D은 휴대전화기를 맡기더라도 다음 날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D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49,950원 상당의 식품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5]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