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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정5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4:41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 ‘D’ 병원 내에서 피해자 E(59 세, 여) 가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원무과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던 신용카드 (KB 국민카드 )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 2017. 11. 7. 14:39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음료수 등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건 값을 결제케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2) 2017. 11. 7. 15:12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한우 국밥 등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건 값을 결제케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3) 2017. 11. 7. 15:26 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점 내에서 담배 등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물건 값을 결제케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합 155,000원 상당의 물건 값을 편취하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분석에 대한)

1. 현장 CCTV 캡 쳐 및 피해 카드 승인 내역 문자 사진

1. 피의 자가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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