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78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08. 1.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이 전남 영암군에 온천을 개발하고, 호텔을 짓는 G를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려면 위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 사업 수익이 틀림없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빨리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투자 후 3일 뒤부터 3개월 동안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으로 160%를 균등하게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은 아직 설립도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G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아니하면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을 모을 가능성조차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1.경 C 명의 계좌로 10,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1.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리금 16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F으로부터 10,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