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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89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K(별건으로 구속기소)로부터 자신이 '삼성디지털 플라자 및 삼성리빙 플라자' 등의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과 판매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전자제품 딜러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약정일에 높은 배당금과 출자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받아 이를 K에게 투자하여 배당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당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H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H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N, O에게 “K가 삼성전자 특판코드를 가지고 있어 시중가보다 40~50% 정도 싼 가격에 삼성전자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고수익(매일 10%의 이익금)을 창출하고 있다, 직접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 “K에게 투자를 하면 매일 3%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준다.”라고 말하여 2011. 9. 29. N 명의로 1억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4.까지 N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순번 71 내지 75, 78, 81, 82, 95 내지 105, 122, 123, 133, 160, 163 내지 165, 184 내지 187, 205 내지 207, 210 내지 214, 228 내지 239, 253 내지 260.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657,190,000원(피고인 H를 통해 받은 아래 금액 포함)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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