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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98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D의 영업실적, 주요 추진사업, 향후 전망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홍보담당 전무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방식, 배당금 지급방식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는 상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G은 위 업체의 본부장으로 B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법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H은 전산부장으로 D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E, G, H, F 등과 함께 다수인들을 D의 투자 회원으로 모집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 권유를 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는, 2017. 5. 12.경 위 D 사무실에서,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D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50억 원의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미분양 부동산을 사서 분양을 하고, 기능성 알칼리 생수 생산 및 유통사업, J 인수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기본 투자금 130만 원을 넣으면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더 넣으면 그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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