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4. C으로부터 분할 및 합병 전 인천 계양구 D 전 659㎡, E 전 624㎡ 토지(위 D 토지는 2011. 8. 31.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 D 잡종지 1242㎡가 되었고, 위 E 토지는 2011. 8. 31. 위 D에 합병되었다. 이하 분할 및 합병 전후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 기간 2011. 8. 30.부터 2014.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셀프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①, ⑦, ⑧, ⑨, ⑩, ⑪, ⑫, ②,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8㎡(약 60평)과 이 사건 세차장 중 광택 2칸 및 손세차장, 사무실 1칸인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7. 15.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손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토지주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연동되고, 3년 계약 후 보증금 및 월 차임 10% 인상 후 전대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도 2017. 7. 15.까지로 연장되었고, 전대차보증금은 5,500만 원, 차임은 월 26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가) 부분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