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4월경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8㎡ 및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 각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2. 4. 30.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 4. 30. 이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2008. 4월분부터 2010. 3월분까지는 월 1,320,000원, 2010. 4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는 월 1,540,000원, 2014. 4월분부터는 월 1,600,000원이고, 2018. 4. 30.까지 미지급된 차임의 총액은 22,601,45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22,601,450원 및 2018.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차임이 2016년말까지 미지급된 차임 2,8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