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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06 2019가단17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3. 3. 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원고의 형 C는 2003.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5.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1. 7.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9.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형 C는 2003년경 ‘D’으로 불리는 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도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C가 이미 D에게 15,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며, ③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가 2003년경 D 또는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C가 도박자금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6년 6월경 C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C가 위 2,000,000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15,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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