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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48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731 사건 제2항의 사기죄, 2018고단4671 사건의 사기죄와 횡령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2488』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노원구 C, D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 ‘E’에 피해자 F이 게시한 ‘G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자신의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자신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1』

1. 게임 계정 구입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5. 8.경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E 사이트에 ‘G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먼저 계정 구입대금을 입금해 주면 구입하려는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모바일 게임 계정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9,360,000원을 게임 계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게임 계정 편취 사기 피고인은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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