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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0 2014노3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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