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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8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 13:40경부터 14:3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국밥 2그릇과 마약을 달라”고 말하여 마약이 뭐냐고 묻는 직원에게 “소주!”라고 소리치면서 “소주가 몇 도냐, 그것도 모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식사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다가가 “맛있어 보인다, 한 접시 달라”고 요구하면서 음식을 마음대로 덜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안 주냐, 너네들 다 처먹어라, 다 못 먹으면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에 앉아 “서비스로 수란을 달라, 씨발 돈이면 다 돼, 나를 거지새끼로 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동종 누범, 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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