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7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4: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불법 한 게임 게임 머니 환전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여 달라, 지금 바로 쳐 들어가 처리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하면서 귀가하도록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재차 큰 소리로 “ 지금 붙잡아 온 나,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어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등 약 1 시간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