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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7 2014가단411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운전한 C 차량이 2014. 3. 30. 18:35경 D 차량을 충돌한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4. 3. 30. 18:35경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동중학교 인근에 있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D 에쿠스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과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에쿠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약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의 경우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미만의 차량으로서 사고 시점의 중고시세는 약 74,000,000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수리비용은 6,793,05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격락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을 구입 등록한 지 불과 4일 만에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수리비용은 합계 10,703,185원에 달한다.

2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수리 후에도 가격이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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