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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합27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특수협박죄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서울 중구 B 건물의 유치권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아 건물 관리 용역 업무를 해왔는데, 피해자 C(45세) 때문에 용역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2016. 8.경 위 건물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3. 8.경 피해자가 서울 중구 D오피스텔 건물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해서 다시 위 B 건물 지하 3층 등을 점유하여 용역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 길이 약 30~35cm, 손잡이 약 15~18cm, 총길이 약 45~50cm)를 소지한 채 위 D오피스텔 건물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3. 8. 22:56경 서울 중구 D오피스텔 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가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위 정글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를 오늘 죽이겠다. 너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 따라와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에서 나오게 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E 고가도로 부근 등산로 앞까지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위 등산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앞만 보고 올라가라. 도망가면 죽이겠다. 너를 오늘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등산로의 나무계단을 올라가게 하였다.

피해자가 위 계단으로 약 10분 정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옆 산 속으로 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앞에 정글도를 들이대고 “무릎을 꿇어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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