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0:4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장모님에게 전화해라.”라고 말하면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전화기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이를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댄 다음, “내랑 살기가 싫으면 내가 칼을 들고 너를 찔러 죽인다. 그리고 내가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별건 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