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청주지방법원 1997. 12. 1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의 소유자인데, D가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7. 12.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7. 12. 12.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A는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6. D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전부 이전받고 그 각 가등기를 마쳤으며, 이어 2012.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 3.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6 지분에 관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2.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 3. 피고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2009. 11. 11. 상호변경 되었다)는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4카단14659)에 따라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4. 8. 31.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각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고 A의 2013. 1. 3.자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같은 날 직권말소 되었다.
마.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6479호로 양수금 1억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바. 한편 C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5. 10. 31.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5. 11. 2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