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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7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적이 5㎡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인 도포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행정기관에 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12. 말부터 2012. 7. 중순까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동력 30마력에 연결된 용적 36.4㎡인 도포시설(1대)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였고,

나. 2012. 7. 16.부터 2012. 10. 19.까지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동력 30마력에 연결된 용적 36.4㎡인 도포시설(1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목재가구 문을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참고인진술서

1. 현지 확인사진,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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