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에서 시행하는 태안군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건축을 우리 쪽에서 계약을 했는데 전기공사를 줄테니 업체 본부장에게 접대할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회사과 아파트 공사 건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5. 5. 16.경 250만 원, 2015. 5. 30.경 100만 원, 2015. 6. 16.경 350만 원, 2015. 7. 1.경 20만 원 등 합계 7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남동공단에 지인이 건축공사를 수주했는데 전기공사를 주겠다,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건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5. 9. 10.경 250만 원, 2016. 9. 24.경 3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