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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3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4.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D의 최대 광고주다.

현재 D에서 진행하는 VIP 바자회에 와 있는데 명품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상품 사진을 보내

줄 테니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에게 돈을 이체 해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D의 광고 주도 아니었고 바자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4. 가방 대금 명목으로 3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피해자에게 “ 내 삼촌이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나는 3,000만 원을 투자해 120 ~ 200만 원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한다.

현재 10명을 모아 3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니 합류해서 재테크 해봐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삼촌이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3,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3억 원을 운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5.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주식을 매수하는데, 하루 투자로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

내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매수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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