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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1:1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옆 길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 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항의했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 과정에서 결국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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